화~토 근무자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이번 구정에 저 일하고 다른 날 쉬어도 되나여?
화 ~ 토 근무자고 일요일 주휴일 근무자인데여 구정 (토요일)에 일하고 다른 날로 대체 휴무해도 되나여? 아니면토요일날 근무하고 2배로 수당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설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설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면 보상휴가로 1.5배를 주거나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토요일날 근무하고 2배로 수당 받을수 있나여??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휴일대체는 어려우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유급으로 보장받는 외에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날 대체휴무시에도 1.5일의 휴무가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