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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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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자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이번 구정에 저 일하고 다른 날 쉬어도 되나여?

화 ~ 토 근무자고 일요일 주휴일 근무자인데여 구정 (토요일)에 일하고 다른 날로 대체 휴무해도 되나여? 아니면토요일날 근무하고 2배로 수당 받을수 있나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설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설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면 보상휴가로 1.5배를 주거나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토요일날 근무하고 2배로 수당 받을수 있나여??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휴일대체는 어려우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유급으로 보장받는 외에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날 대체휴무시에도 1.5일의 휴무가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