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시간을 협의해야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3시간을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시간만 쓰라고 하는데
이게 협의해야 될 부분인가요?
제가 3시간 쓰겠다고 하면 쓸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은 회사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정 사용시간으로 권유를 할 수 있겠지만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근무시간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신청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이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단축하는 시간을 노사간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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