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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부동산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현재 지인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형제 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수중에 돈이 충분하지 않아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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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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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의 부동산 거래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대출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실질적인 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으면 디딤돌 상품 이용도 가능합니다. 직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만 취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에 비해 30%이상 또는 3억원이상 저렴하게 매도하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가 될수 있으며, 3억이상 또는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거래가 부인되어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 매도인이 직접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제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편법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실거래 신고를 정확히 하고 매매 대금이 정상적으로 오갔음을 증빙하면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상적인 매매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의 부동산 거래 시 시세로 정상적인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형제간의 거래에 대한 문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청자의 주택보유수, 신용도, 소득, DSR등에 더 촛점이 맞추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와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디딤돌 등 기관대출이 불가하지만

    형제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등 실질적인 대금 납부의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과 자기 자금을 합하여 매도인에게 지급을 한 후에, 소유권이전만 가능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가 아닌 형제간 매매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족간 거래는 대출이 되지 않는게 일반적이지만, 형제간 거래등에서는 실질적인 대금지급 및 내역등이 입증가능하다면 대출실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공공대출에서도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이 되지 않지만 형제간의 거래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매매라는 것이 입증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실거래서 판단을 엄격하게 진행하며, 허위거래가 의심될 경우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서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서가 존재 하는지, 매매 가격이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지, 매매대금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해당 부동산의 근정당권의 담보가치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할 것입니다.

    현제 간 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보다 금융기관 심사가 더 깐깐하지 때문에 사전에 은행과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서류 보강 후 가능할 수도 있으니, 대출을 진행할 은행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형제 간 부동산 거래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편법 증여 의심 때문에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실거래라는 점을 계약서, 자금출처, 시세 수준 거래금액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은행마다 대출 승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거래의 투명성, 담보가치, 소득·신용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미리 은행과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현재 지인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형제 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수중에 돈이 충분하지 않아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 가족형제간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대출은 불가하지만 매매인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한다면 주담대 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 간 부동산 거래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거래 가격이 시세에 맞는지,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갚을수 있는 능력에 따라 한도가 나옵니다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미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제 간 거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은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제 간 거래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실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하는 사례가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하면 대출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거래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이나 제약조건이 없이 일반들의 거래와 대출 관행을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신용에 따른 대출여건에 따라 주택 담보대출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 입증 가능 시 취급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정부 대출 상품 역시 위와 같은 기준으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