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만기와 이사시점이 맞지않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버팀목대출 만기: 2월말일
이사 입주일: 3월중순
약 2주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연장을 하거나 만기일까지 나가라고 했거든요
버팀목 대출 1달 단위로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기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제가 나가줘야되는건가요? 저는 어차피 이사 입주일이 3월중순이라 2월말일에 나가고싶은데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2월 중순 입주를 희망해서 그때 나가줬으면 하고 만기일 전에 나가는게 맞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래는 계약만료일까지 거주를 하는 것이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간에 나가고 들어오는 일정을 조금 씩 양보해서 조절을 하고 보증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를 해야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공백이 생길 경우 짐은 이사짐센터에 조금 맡기고 지인이나 가족 및 친인척집에 잠시 거주를 하고 이사를 하는 것이 어떻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버팀목대출 만기: 2월말일
이사 입주일: 3월중순
약 2주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연장을 하거나 만기일까지 나가라고 했거든요
버팀목 대출 1달 단위로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최소한 1년 단위 연장입니다.
그리고 만기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제가 나가줘야되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은행측에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차피 이사 입주일이 3월중순이라 2월말일에 나가고싶은데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2월 중순 입주를 희망해서 그때 나가줬으면 하고 만기일 전에 나가는게 맞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이니, 만기일 이전에 나가실 의무는 없습니다.
만기일 전에 나가는게 맞기는요... 집주인이 황당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1달 단위로 연장하는 등 정해진 것은 없지만,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버팀목대출은 임대인이 만기일에 직접 보증금상환을 은행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인이 연장을 원한다고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협의하에 계약이 일정기간 연장이 되거나, 미반환등의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단기연장을 고려할수 있지만, 만기해지가 되는 상황에서 대출만 연장은 불가합니다. 결국은 2주정도의 기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시던지, 다른 거처를 알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1개월 단위 연장은 불가능하고 2년 단위 연장만 허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 전까지 임차인은 거주 권리가 보장됩니다. 집주인은 만기 퇴거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버팀목대출은 만기일이 지나면 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기일 전이라도 집을 비우고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1달 단위 연장은 금융기관(은행)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장은 기본적으로 만기일 이후 상환 유예 형태로 가능할 수 있고 연장 가능한지 여부와 조건은 대출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확실합니다
일부 은행은 퇴거일에 맞춰 상환일 연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집주인 요구 조기 퇴거는 계약상 강제는 아니지만, 협의를 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은행과 집주인 두 군데 모두 소통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날자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보통 2년 단위로만 연장되고 임대인은 계약 만기 이전에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본 2년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2년 단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계약 만기와 대출 만기를 맞추라는 개정 때문에 임대차 계약 갱신 없이 쓰는 연장은 잔여 계약기간 까지만 연장해주는 식으로 운용됩니다.
지금 집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버팀목은 1달만 연장해서 끌고 가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계약 만기는 2월 말이라 그때까지 거주 권리가 있고 이사도 3월 중순이라 중간에 갈 데가 없다 2월 말에 나가면서 원상복구 정산은 깔끔하게 맞추겠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버팀목 대출의 경우 1달 연장은 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만기일 전에 나가달라 하더라도 만기까지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