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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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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시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 받은 적이 없습니다.

09시부터 13시까지 근로하는데 휴게시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09시~13시까지라고만 되어있고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는데요, 이럴경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준비중인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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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쉰 사실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 더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는 회사의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명목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는 일정시간 30분이나 1시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쪼개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없으니,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한 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퇴근시간이 늦어지므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도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 9시부터 6시까지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도 어느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지에 대해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실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부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주장만으로 노동청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수있는 자료(사진, 영상, 녹취 등)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별도의 휴게실은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4시간 30분이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