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 고소 처벌가능할까요?
배틀그라운드라는게임을 하며 소소하게 저의 플레이를 쇼츠로 올리고있는데 이번에 올린 뭐야? 라는제목의 쇼츠를 올렸는데 댓글에 뭐긴뭐야니애미지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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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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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쉽지 않아 보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 댓글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아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애미지라는 댓글은 통상 패드립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그 내용자체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댓글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해당 영상을 통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