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분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식당이 프랜차이즈인데 본사 직영이거든요.
제가 출근시간에 5-10분정도 지각하는 경우가 주에 1-2회 정도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권한은 생기지만 경영주 입장에서는 지급이 의무는 아니라며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중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임금삭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10분 지각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으며,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지각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각한 날을 포함하여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니며, 소정근로일에 출근만 한다면 충족되므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개근이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