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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떄까치51
호기로운떄까치51

새로운 건물주가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사는집이 월세 계약이고 기간은 아직 몇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사가라고 하는데 무조건 나가야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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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종료시 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거주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추가로 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기존 계약에 대해 무시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상황이군요. 하지만, 새 집주인의 생각을 틀렸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집이 매매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기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새로운 건물주가 단순히 소유권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해도 임차인은 무조건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본인이 원해서 중도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건물주와 합의하여 중도해지 조건(위약금, 보증금 정산 등)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꼭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을 존중해야 하므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 등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대항력이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겨서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을 경우 임대인이 함부로 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주장을 할 수 있고,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지만 만일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던가 월세가 2기(2번) 연체가 된 상태인 경우에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며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은 거주권은 보호받습니다.

    임차인이 나갈 의무는 계약 만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항력(전입신고)를 갖춘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남은 기간까지는 그대로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말한 이사요청은 계약만료후 재계약없이 만기퇴거를 말하는게 아닌 가 싶고, 재계약시에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장을 요구하실수는 있는데, 임대인은 실거주 또는 법적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권리는 그대로 승계가 되기에 월세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무조건 이사가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매매를 통해 건물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계약에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유지되서 건물을 매수한 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를 통해 중도 계약 종료 및 퇴거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며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보상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변경에 따른 일방적인 퇴거 요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위법이니 수용하지마시고 당당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물주와 협의하여 보상조건이 충분하다면 조기 이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기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기간 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