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에 알바를 하면 알바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휴일에 명절이라 최저 시급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추석 당일에 알바를 하면 시급을 얼마나 주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추석 등)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날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더해서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본인의 통상시급 기준으로 총2.5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근무수당 1배 / 가산수당0.5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당일만 단기로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이라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이상 지급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추석은 휴일이아니므로 일하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석은 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석에 근로할 경우 평소임금의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시)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법정 공휴일에는 통상 시급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따라 다릅니다.
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