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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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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에 알바를 하면 알바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휴일에 명절이라 최저 시급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추석 당일에 알바를 하면 시급을 얼마나 주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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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추석 등)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날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더해서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본인의 통상시급 기준으로 총2.5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근무수당 1배 / 가산수당0.5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당일만 단기로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이라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이상 지급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추석은 휴일이아니므로 일하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석은 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석에 근로할 경우 평소임금의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시)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법정 공휴일에는 통상 시급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따라 다릅니다.

    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