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ㆍ
제가 아파트에 월세로 4월22일 이사를해요
신축 첫입주하는 아파트인데..신축이라
집주인 등기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2달정도
늦게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가 딱히 주소지를 옮겨놓을때가
마땅한곳이 없는데요 ㅠ
친정 부모님도 지방에 민간임대아파트에
전차인으로 살고 계세요
주소지에 부모님 두분만 계시는데
저희가족 3식구 2달정도 옮겨놓을수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댁에 가족 3명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이 민간임대에 살고 계신다는 점인데 임대주택은 규정상 실거주자 외에 타인이 전이하면 불법 전대가 계약위반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이 퇴거조치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본인(임차인)의 권리포기입니다. 신축 아파트 등기 문제로 전입을 늦춰달라는 것은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높고 무리한 요구입니다. 4월 22일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보호를 전혀 못받습니다. 만약 그 사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부모님 댁 전입은 가능하자 부모님계약에 불이익이 있고 무엇보다 질문자님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이니 가급적 집주인과 협의하여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하거나 정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 가은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전대차계약서 상 세대원 및 동거인 추가에 대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를
우선 알아보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지만,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한이 되는 부부분이 있을수도 있기에 일단은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보통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대, 동거인 전입은 실태조사등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임대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이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이는 임대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월세로 4월22일 이사를해요
신축 첫입주하는 아파트인데..신축이라
집주인 등기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2달정도
늦게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가 딱히 주소지를 옮겨놓을때가
마땅한곳이 없는데요 ㅠ
친정 부모님도 지방에 민간임대아파트에
전차인으로 살고 계세요
주소지에 부모님 두분만 계시는데
저희가족 3식구 2달정도 옮겨놓을수
없을까요?
==> 부모님이 전차인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여도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 문제는 집주인 책임이므로 가능하면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불가하다면 특약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임대인 등기 지연으로 전입신고가 2달 늦어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친정 부모님 주소로 임시 전입 2개월 가능합니다. 가족 3인 전입 시 세대 주 확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가능할 듯 합니다. 지방 민간임대라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등기 지연으로 2달 전입신고 못하시는 경우 부모님 지방 전세집에 전입은 가능하시지만 건강보험료 상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