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전세 집으로 주소지 이전 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어머님이랑 주소지가 다른 상황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노원구에 아파트 1채가 있고 15년도에 구입한 아파트입니다
어머님도 아파트가 한채 있으시고 25년03월 구입하셨어요
지금 이사가는 곳은 전세 아파트 입니다
1. 다음달에 어머님이 서울로 이사가시는데 저도 거기로 주소지를 이전할려고 합니다
그럼 한주소지안에 아파트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게되는데
나중에 제 아파트를 매매할때 세금이 더 많이 부가되거나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지 여부는 양도세나 주택 임대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을 팔지 않고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세금부담이 클 수 있으며 이는 양도세가 더욱 가중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구성이 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을 판단할때 세대합산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1주택인 부모님과 1주택인 본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본인의 주택을 매도하게 되다면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자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세금이 적용되게 되고, 이럴 경우 1주택자 비과세요건 (2년보유)을 갖추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어머님이랑 주소지가 다른 상황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노원구에 아파트 1채가 있고 15년도에 구입한 아파트입니다
어머님도 아파트가 한채 있으시고 25년03월 구입하셨어요
지금 이사가는 곳은 전세 아파트 입니다
1. 다음달에 어머님이 서울로 이사가시는데 저도 거기로 주소지를 이전할려고 합니다
그럼 한주소지안에 아파트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게되는데
나중에 제 아파트를 매매할때 세금이 더 많이 부가되거나 그럴까요??
==>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으로 어머님과 같은 주소지로 옮기셔도 양도소득세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세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서 생계도 같이 해야 세법상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예외적으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 자녀는 같은 주소에 살아도 다른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있고, 따로 생활한다는 점을 납세관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시 세대분리 신고 또는 실질 생계 독립 자료 준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실질적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두 분의 주택이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추후 매매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때 매도를 할때는 확실하게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안전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세대 분리를 우선하게 되고 세대분리 조건이 되게 될 경우 각각 주택수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직계가족과 합가를 하게 될 경우 아드님과 어머님의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2주택자가 되면 1가구 1주택 2년 보유(거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는 세대별로 계산되므로 1주택자인 어머니와 1주택자인 자손이 세대를 합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규제지역인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이 부과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가하는 어머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거봉양에 해당되어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양도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택 수 입니다. 즉 주소지 세대 합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대 기준 주택 수가 중요합니다.
세법상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1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