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린다면 근로자에게 이득일까요??
회사에서 주52시간 변경되면서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으로 대체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데 이게 아무리봐도 회사에 유리한쪽으로 하려는거 같아서요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린다면 근로자에게 이득인건가요? 회사에 이득인건가요? 이득이있다면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일의 성과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변동급 성격인 성과급보다 기본급으로 지급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근로자는 기본급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린다면 회사쪽에 유리합니다. 다만 성과가 높은 직원들은 기존의 기본급보다 많이 받게 된다면 성과가 높은 직원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과 성과급의 비중 변경의 유불리는 실제 하시는 업종 및 근로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 비중을 늘린다면 기존 수령하시던 급여액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급여를 산정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복무정책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본급 등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초 금액이 되므로
기본급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은 고정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과급을 늘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에 이득일 수도 있고 근로자에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좋다면 그만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본급을 줄이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린다면 근로자에게 이득인건가요?
기본급이 높다는 것은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지급됨으로 안정적인 생활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큰수익을 얻을수 없습니다.
기본급이 줄고 개인성과 및 집단 성과를 늘린다면, 안정성이 줄긴하나, 일한만큼 가져가는데서 만족감이 클수 있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과급이 기본급을 기반으로 책정되는 것이고, 매년 인상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이라면
2. 현재 회사가 변경하고자하는 정책은 회사에 이득입니다.
3. 회사에서도 경영환경, 근로환경 등 고려하여 정책을 정한 것일 겁니다.
4. 제시하는 수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회사의 정책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가 없으면 기존 급여보다 줄어드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맞습니다.
원치 않으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