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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라디오에서 나온 사연을 듣는데 부부가 함께 쌓은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사연에서 실제로 갈등이 있던 부부가 마일리지로 더 심하게 싸우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마일리지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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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경우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로 따져 그 금액 상당에 대해 분할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