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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평범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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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씩 계약 연장해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달씩 계약 연장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번 달이 4개월차입니다.

주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근무해왔습니다. 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을 수령해왔고, 근무일수를 계산해보니 8월 - 20일 / 9월 - 20일 / 10월 -21일 근무했고, 11월 - 22일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내 분위기상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계약 만료가 될 거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참고로 직전회사는 자발적 퇴사를 했고 근무일수가 매우 짧습니다(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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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 미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 산정시 이전직장은 포함되어 계산하지만 180일을 채우려면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더라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시 재취업 등을 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전 직장까지 합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와 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력상으로 7-8개월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기간 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온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이에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에 충족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