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씩 계약 연장해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달씩 계약 연장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번 달이 4개월차입니다.
주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근무해왔습니다. 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을 수령해왔고, 근무일수를 계산해보니 8월 - 20일 / 9월 - 20일 / 10월 -21일 근무했고, 11월 - 22일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내 분위기상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계약 만료가 될 거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참고로 직전회사는 자발적 퇴사를 했고 근무일수가 매우 짧습니다(1개월 이내)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 미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 산정시 이전직장은 포함되어 계산하지만 180일을 채우려면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더라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시 재취업 등을 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전 직장까지 합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와 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력상으로 7-8개월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기간 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온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이에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에 충족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