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가 나오기 쉽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1금융권에서는 승인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2.3금융권을 통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9.7규제로 인해 1주택자의 수도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으로 일원화되었기에 어떤 금융권을 이용하든 사실상 2억이 최대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려봐야 하기에 보통은 대출상담사등을 통해 은행별 확인을 한뒤 그중 금리나 조건, 한도등을 고려하여 최종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