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시 가로주택공사 진행 미고지 문제

질문 그대로인데
월세 2년계약해서 산지 얼마안되서
가로주택공사 시공사 선정 플랜 카드가 걸리는걸 보고나서야
진행 중 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이부분 미고지로 계약파기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보통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 해지 + 위약금 없이 퇴거하거나

    이사비 일부 보상,전액 손해배상까지 가는 건 다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단계라면 중요 사실 미고지로 계약 해지 주장 할수 있지만

    다만 사업 진행 정도 + 임대인의 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부분도 고지의무가 있다고는 할수 있으나, 실제 질문의 단계정도라면 계약해지의 사유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개발사업단계상 계약기간내 이주등의 이슈가 발생하여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시 이를 고지하여야 하지만, 위와같은 가로주택사업이 시행된다고 해도 아직 시공사선정단계로써 실제 거주가 불가한 이주시기까지는 최소 몇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계약기간내 퇴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계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해서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 질문 그대로인데
    월세 2년계약해서 산지 얼마안되서
    가로주택공사 시공사 선정 플랜 카드가 걸리는걸 보고나서야
    진행 중 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이부분 미고지로 계약파기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도적으로 속였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시공사 선정 플랭카드 만을 보고 과실 등의 판단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단계는 실제 이주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그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2년 계약 기간 내에 이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계약 파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워세 계약 시 가로주택공사 진행 사실을 임대인과 중개사가 미고지 하였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단계는 실제 이주나 철거까지 통상 1~3년 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재 거주에 지장이 없다면 임대인의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즉각적인 계약 파기나 보상을 받기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임대차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계약서에 재개발 관련 퇴거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 기간 내에 실제 이주 명령이 내려져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때는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약서상의 재개발 관련 특약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고 조합이나 구청을 통해 실제 이주 예정 시기를 파악한 뒤 만약 임대차 기간과 겹친다면 추후 이주 시점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