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안되나요?
회사에서는 연봉직과 계약직 알바 등등 나누어져 있는데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연봉계약을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연봉직'이란 건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회사의 자의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라면 포괄계약 내의 연장근로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직, 알바, 정규직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 소위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시급제이든, 연봉제이든 위와 같은 야간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회사 중에는 고정 OT제를 활용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고정OT 범위 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 야근수당이 야간근로수당을 의미하시는거라면, 포괄임금제로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항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연봉액에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연봉액에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아니요 연봉직이더라도 당연히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게 맞고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연봉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성과와 연동해서 연간 받을 금액을 표시한 것이지 그것이 연징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대가기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고정OT 등을 운영하여, 예정된 초과근로에 대해 사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