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들의 판결문이 동일할 수가 있는지요
제 모친이 스토킹, 강제추행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였고 그걸 막던 저도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고소한것으로는 폭행혐의가 인정되어 50만원의 벌금이 나왔고 제 모친것은 모두 무혐의가 났다는데 판결문을 발급해보면 제것과 동일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사유로 무혐의가 났는지 적혀있어야 맞는거 같은데 일단은 수사기록, 진술서 등의 자료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발급해주는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같은 사건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보통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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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함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경우 그 내용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되었다면 기재가 함께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내릴때 이유서를 작성하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쨋든 사건 자체는 다르기에 판결문이 동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등 사정을 모두 따져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판결문 등을 기초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