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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개비231
짙푸른개개비231

아르바이트 대타 현금으로 주는 이유가 있나요?

주 2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대타나 그런걸로 하루씩 추가를 하는데 그건 월급에 포함해서 주지 않고 별도로 현금을 주는데 왜그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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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지급방식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 처리만 적정하다면 당사자의 합의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에 평균임금 안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규급여와 구분하여 지급하려고 별도로 현금지급을 하는 경우일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주는

      경우 통상 세금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적법하게 책정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이나 보험료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