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대타나 그런걸로 하루씩 추가를 하는데 그건 월급에 포함해서 주지 않고 별도로 현금을 주는데 왜그론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지급방식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 처리만 적정하다면 당사자의 합의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에 평균임금 안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규급여와 구분하여 지급하려고 별도로 현금지급을 하는 경우일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주는
경우 통상 세금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적법하게 책정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이나 보험료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