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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동박새162
까칠한동박새162

9월1일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하나요?

제가 회사 근무한지 17개월 되었고 9월1일자로 퇴사처리 했다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언제 해야하는지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 이후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모두 신고한 때는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처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일단 가인정 상태가 되었다가 처리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한번에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회사에 처리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