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하나요?
제가 회사 근무한지 17개월 되었고 9월1일자로 퇴사처리 했다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언제 해야하는지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 이후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모두 신고한 때는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처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일단 가인정 상태가 되었다가 처리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한번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회사에 처리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