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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안녕하세요.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근로자대표 홍길동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또 출마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다른 것이고, 한 근로자가 둘 다 하는 것에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선출절차를 거쳤다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라고 하여

      근로자위원에 출마할 수 없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