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이 말소완료되었다는 말이 뭐죠?

매각했던 집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이 말소완료되어 그 아파트에 설정되었던 담보권이 정리되었다고 히더라그요. 이게 그 집에 설정된 대출 다 갚았단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것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상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어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처리 하였다는 뜻 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를 변제 (빚을 갚음) 하였다고해도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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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었다는 말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했을 경우 은행이 그 권리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대출을 완전다 상환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 가서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었다는 말은 은행에 대출을 완전하게 상환을 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집에 설정되어 있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법적으로 담보권까지 깨끗하게 지웠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는 해당 부동산을 당보로 제공했던 대출들이 모두 완납돼서 은행의 저당권이 등기부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뜻하는데 근저당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해당 주택의 권리상 채무 부담이 사라져서 소유권 행사가 훨씬 자유롭고 안전해집니다. 대출 상환 직후에는 은행에서 말소 신청을 진행하므로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는 집 등기부에 있던 담보권이 삭제됐다는 뜻입니다.

    보통 집을 팔면서 대출을 갚아 말소하지만 , 다른 담보로 바꾸거나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한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 대출은 정리됐다는 의미지만 , 집주인의 다른 대출까지 모두 갚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등기부등본의 말소 내역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아요 집을 담보로 잡히고 받았던 대출을 전부 상환했다는 뜻입니다. 대출이 모두 갚아지면서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깨끗하게 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해당 아파트에 은행의 담보권이 남아있지 않아서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안전한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