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것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상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어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처리 하였다는 뜻 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를 변제 (빚을 갚음) 하였다고해도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었다는 말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했을 경우 은행이 그 권리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대출을 완전다 상환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 가서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었다는 말은 은행에 대출을 완전하게 상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저당 말소는 해당 부동산을 당보로 제공했던 대출들이 모두 완납돼서 은행의 저당권이 등기부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뜻하는데 근저당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해당 주택의 권리상 채무 부담이 사라져서 소유권 행사가 훨씬 자유롭고 안전해집니다. 대출 상환 직후에는 은행에서 말소 신청을 진행하므로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집을 담보로 잡히고 받았던 대출을 전부 상환했다는 뜻입니다. 대출이 모두 갚아지면서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깨끗하게 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해당 아파트에 은행의 담보권이 남아있지 않아서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안전한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