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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푸들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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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통 대기업 인사평가, 연봉협상이 늦는편인가요???

작년에도 오월 육월에 햇는데 대기업이면서

왜 이렇게 늦게하는 걸까요????

인사평가 기록은 작년 말에 이미 진행했고

직책자 평가도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왜 평가 공개가

매번 늦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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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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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가는 기업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에 개인평가가 끝났더라도 개인간 상대평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2. 아울러 연봉협상은 노동관계법령상 의무화된 것이 아니므로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의 목적은 보상적 측면 뿐만아니라 근로자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개발하는데에도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에게 이를 공개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면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인사평가 기록의 투명성, 신속성, 적법성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각기 그 시기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보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아야 알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인사평가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인사평가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에도 오월 육월에 햇는데 대기업이면서

    왜 이렇게 늦게하는 걸까요????

    내부 규정 및 결산등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적용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기간이나 연봉협상 기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에서 인사평가 기간과 연봉협상 기간에 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5~6월에 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회사측에서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연봉협상에 대한 것이 없다면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년 1회 언제 연봉협상을 실시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봉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평가나 연봉협상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1. 인사평가 시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