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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센스있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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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조건 팩트 궁금해여!!!

모욕죄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특정성이라는것이 닉네임을 언급하고 말했어도 신상이나 누구인이 유추할수 없으면 성립되는것은 아닌가요? 어떤사람은 닉네임만 언급해도 나와 대화중인게 인증 가능 하니 특정성이 된다해서 팩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은 이런 모욕죄로는 개인정보를 잘 제공 안한다던데 진짜 사실이 뭔지 궁금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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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립하는바, 단순 닉네임 언급으로는 통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명,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기업도 외국기업 나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닉네임만으로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닉네임이라고 반드시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 경범죄나 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