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조건 팩트 궁금해여!!!
모욕죄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특정성이라는것이 닉네임을 언급하고 말했어도 신상이나 누구인이 유추할수 없으면 성립되는것은 아닌가요? 어떤사람은 닉네임만 언급해도 나와 대화중인게 인증 가능 하니 특정성이 된다해서 팩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은 이런 모욕죄로는 개인정보를 잘 제공 안한다던데 진짜 사실이 뭔지 궁금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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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립하는바, 단순 닉네임 언급으로는 통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명,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기업도 외국기업 나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닉네임만으로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닉네임이라고 반드시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 경범죄나 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