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후 아파트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의 부담은 누가 부담하나요?

자가로 규입한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인데 갑자기 수도계량기가 고장나서 교체해야 하는데 이럴때 수도계량기 교체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집주인인 저인가요? 아님 오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일 경우는 관리실에서 전용일 경우는 세대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맞지만 통상 지자체 수도관리소에서 사용량을 통해서 요금을 과금하기 때문에 지자체 수도사업부에서 계량기 본체등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관리실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한 관리사무소에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지정해서 장기수선충당금등으로 교체해 주는 단지도 있으니깐 관리사무소에 먼저 규약을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일부 지자체 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 아파트나 주택의 고장이나 노후 계량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깐 관할 수도사업소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적인 수도계량기 교체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지출될 수 있으므로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수도계량기는 보통 지자체 조례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일반적인 노후 교체시 지자체나 관리사무소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파나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직접 사비로 교체할 의무는 없고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단지 낼 일괄 교체 대상인지, 혹은 세대 부담인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신후 지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도계량기는 지자체의 소유이며 법정 교체 주기가 지난 노후로 인한 교체라면 지자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무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수도계량기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고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데요. 다만, 모든 계량기를 관리사무소 부담으로 교체해주지는 않습니다.

    우선 고장 난 계량기가 해당 세대만 사용하는 세대별 계량기인지, 아파트 전체나 동에서 사용하는 주계량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계량기나 공용 급수시설에 해당한다면 수도사업소나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세대 내부의 전용 급수시설이라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관리 및 교체 기준은 지역별 수도급수 조례와 아파트의 급수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조례도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원칙적으로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도록 하면서, 노후 계량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후 아파트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바꿔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해당 계량기가 관리사무소 관리 대상인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교체하는 계량기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개인 세대 소유의 계량기라며 직접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공용시설이나 수도사업소 관리 대상 계량기라면 개인이 비용을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를 먼저 불러 교체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와 관할 수도사업소에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한 뒤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