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나요
파트타임 근무자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주 8시간 근무인데
의무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넣어야할까요?
4대보험 가입 의무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8시간 근무 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에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해 주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때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상용직 +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하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매월 일용근로내역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입사 시점에 반드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관하여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 / 산재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