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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쾌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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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가 1억5천아파트가.. 갑자기 로얄층이 1억2천 3천에 나오는건 뭔가요??? 지인판매인건가요??

네이버부동산아무리검색해도이가격에파는곳이없는데… 이렇게싸게파는물건은 어떤건가요????

ㅠㅠ너무 비싸게산거같아서 억울하네요 부동산시장이원래이런가요??? 1년도안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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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얄층 아파트가 평균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1억 2천~1억 3천)에 나온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급매물 – 매도자가 자금 사정이 급해서 빠르게 처분하려는 경우입니다. 특히 대출 상환, 투자 실패, 이사 등의 이유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인 거래 –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식적인 시장에 나오지 않고 내부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정한 문제 – 해당 매물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광, 소음, 구조적인 문제, 명도(거주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낮은 가격에 나올 수 있습니다.

    4. 분양권 전매 또는 세금 회피 목적 –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거나, 양도세 절감을 위해 싸게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허위 매물 가능성 – 관심을 끌기 위해 낮은 가격에 허위 매물을 올린 후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고, 거래 타이밍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너무 비싸게 샀다는 생각이 들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금리의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등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매수세는 줄어들고 있고 매도매물이 쌓이면서 점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하반기 스트레스 DSR3단계가 시행이 되면 추가 하락도 각오를 해야 할 지경입니다.

    부동산도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언제가 바닥인지는 사실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10년을 주기로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우상향으로 가고 있으니 언젠가는 다시금 올라갈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세는 사인간 계약을 통해 체결되는 만큼 기간에 관게없이 체결되는 것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해당 로얄층이 1억2천, 3천에 매물이 나와있고 혹시라도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실거래가 확정이 되면서 평균시세가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를 통한 실거래가 공시된다면 이때는 매매를 통한 증여나 별개의 상황으로 해석하여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질문에서 매물이 해당가격이거나, 실거래가가 여러건 발생하였다면 말그래도 시세가 실제 하락한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매매가보다 저렴하게 나온다면 급매일수도 있고 가족간의 거래일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저렴하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 네이버부동산아무리검색해도이가격에파는곳이없는데… 이렇게싸게파는물건은 어떤건가요????

    ㅠㅠ너무 비싸게산거같아서 억울하네요 부동산시장이원래이런가요??? 1년도안되소

    ==> 부동산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진행되는 경우 매도인의 사정 또는 지인간 거래로 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면 지인간 거래이거나 급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1억2천이면 시가의 80%로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이 급박하여 급매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도인이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매물로 내놓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