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공고보고 발렛 업체ㅎ 에 2월에 취직후 해고 될예정입니다
주6일 발렛 공고가 2월쯤 올라와 주6일 근무시 주급으로 받으면 60 월급으로 받으면 300 공고 올라온거 보고 면접보고 2월1일 부터 다녔습니다.
3인 미만 근로사업장 이고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도 않았고 3.3세금 때고 사대보험은 따로 들지도 않았고 근무 시간은 11시부터 2시30분 2시30분 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타임 그후 5시까지 주6일 3.3때고 580200원 수령했고 한때 직원이 퇴사하고 2개월정도를 주7일 근무하며 69만원 3.3때고 수령하였고 그 직원이 다시 복귀하여 주5일로 바뀌고 48만원 정도 수령중입니다. 대표님께 주6일 다니고 싶다 하였지만 거절 당했고 제가 여자친구랑 재정적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고 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이나 직원들한테 고민을 털어놨는데 얘 계속 그만두면 무슨 일 날거 같다고 하며 저를 이번주 일요일에 대표가 출근해서 해고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고 다른직원이 긔뜸 해줬습니다. 5인미만이라 빨간날 수당 받지도 못했지만 못받는다고 들었긴했는데 그러면 해고 수당을 비롯해 실업급여 등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