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공고보고 발렛 업체ㅎ 에 2월에 취직후 해고 될예정입니다

주6일 발렛 공고가 2월쯤 올라와 주6일 근무시 주급으로 받으면 60 월급으로 받으면 300 공고 올라온거 보고 면접보고 2월1일 부터 다녔습니다.

3인 미만 근로사업장 이고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도 않았고 3.3세금 때고 사대보험은 따로 들지도 않았고 근무 시간은 11시부터 2시30분 2시30분 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타임 그후 5시까지 주6일 3.3때고 580200원 수령했고 한때 직원이 퇴사하고 2개월정도를 주7일 근무하며 69만원 3.3때고 수령하였고 그 직원이 다시 복귀하여 주5일로 바뀌고 48만원 정도 수령중입니다. 대표님께 주6일 다니고 싶다 하였지만 거절 당했고 제가 여자친구랑 재정적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고 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이나 직원들한테 고민을 털어놨는데 얘 계속 그만두면 무슨 일 날거 같다고 하며 저를 이번주 일요일에 대표가 출근해서 해고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고 다른직원이 긔뜸 해줬습니다. 5인미만이라 빨간날 수당 받지도 못했지만 못받는다고 들었긴했는데 그러면 해고 수당을 비롯해 실업급여 등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그 외 각종 수당(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7개월을 재직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전제되어어야해서 소급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명확하고, 30일 전에 통지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