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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수에 잡히는간가요?

비수도권에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5층까지는 상가로 이용하고있고,

6층은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해당 건물 보유시 주택수에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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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6층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해당 부분이 건축물대장상에

    용도 기재를 단독주택등 주택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층이 실제 주거로 사용 중이라도,

    건축물대장 상에 전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무단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주거용으로 간주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례가 있다면,
    세무조사나 신고과정에서 주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가주택의 경우 전체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가 자치하는 면적이 큰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혹 청약등에서 있어 주택수에 포함여부를 문의하시는 거라면 주택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층별 현황에 주택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층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핵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6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실제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이는 무허가 주택' 혹은 불법 주거용 건축물로 간주되어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기본 입장: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주거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특히 주거 목적의 취사, 세면, 취침 등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이 대한 부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상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주택’ 정의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 가능합니다.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5층까지는 상가로 사용 중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6층을 주거용(실제 거주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사용 중이면 그 부분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 보유 시 “1주택”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 수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주거용건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