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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월 만근연차는 몇년도에 법이 생겼나요?

연차가 1년되는시점에 총26개발생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월 만근연차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정확한 년도를 알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12년 2월 1일 입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기준법인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된 법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월차 유급휴가가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8일, 1개월에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2.2.1. 에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최대 11일)를 부여하고, 이 휴가를 사용해도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1년 미만자에게 부여하는 월 만근연차(월차)는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으로 명확히 도입되어,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근속 시 추가 15일로 2년간 총 26일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월차(연차)는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1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가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연차) 사용분을 1년차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게 되었고,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근속 시 15일이 별도로 부여되어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