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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확신에찬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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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과정에 생긴 문제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6월 중순 계약서 작성 및 8월 29일

잔금을 치기로 했습니다

현 거주자 분들 전세집을 구하지

못하셨다 하여 8월29일 잔금 및 소유권 등 서류 처리는 다 할예정이며 두어달 정도 더 계시게

되어 이부분은 별도로 월세계약을 맺는걸로 부동산에서 이야길 했습니다

저는 주택담보대출신청과정인데 문제없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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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같은 일부 정책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내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유예가 가능한지를 확인 해보셔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주담대는 소유권이전등기 + 근저당설정등기 후에 실행됩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가 약간 더 머무는 것은 문제 안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은행에 사전에 연락하시어 사용대차나 단기 임대계약으로 설명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거주 요건이 들어간 대출이라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등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출의 경우에는 6개월 내 실입주가 요건인데, 2달이상 입주가 지연된다면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2달을 지연한 세입자가 안나가고 정말 6개월을 버텨버리면 , 지금 질문자께서는 대출받은 모든 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아주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에 부딪힐 거에요.

    결론적으로, 은행 및 기관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테지만, 이후 연장한 세입자가 못나가는 경우, 더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품 자체에 실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내 전입을 하여야 하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리고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주담대대출시 6개월이내 전입의무가 있지만 질문처럼 2개월정도라면 해당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대출실행은행에 주담대실행후 별도 기간내 실거주의무가 있는지정도는 확인이 필요할듯 보이고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바로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대출실행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거주자가 잔금 후 1~2개월 더 거주하는 특약은, 실입주 요건이 있는 대출상품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은 위험하고

    일반 은행 주담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은행에 미리 고지하고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실거주 목적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받은 매수인은 6개월 이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6개월 이내 전출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먼저 봐야합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주담대를 받은 경우, 전입은 물론 실거주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통상 거주의무가 있으면 전입만 먼저 옮겨두는 방법으로도 많이 진행하긴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