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과 동시에 퇴사했는데 상여금 직전 12개월은 어느시점 부터인가요?
2025.02.28 육아휴직 복직과 동시에 퇴사했습니다.
육아휴직 : 2024.03.01~2025.02.28
상여금은 육아휴직 중에서도 매해 꼬박꼬박 받았었는데요.
퇴직금 계산시에 상여금을 2024.03.01~2025.02.28 기간 동안 받은 상여금 300만원을 넣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육아휴직 하기 전 직전 12개월인 2023.03.01~2024.02.28 기간동안 받은 상여금 400만원을 넣어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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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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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지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하기 전 직전 12개월인 2023.03.01~2024.02.28 기간동안 받은 상여금 400만원을 1/4로 나누어 3개월의 급여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