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 개별호수 분할매매가 가능한가요?
다세대주택(빌라) 특정세대를 분리 매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분리매입을 했을때 장단점과 주의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개별 호수로 분양도 가능하며 매매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다가구 주택은 1인 소유 건물이라 호수별 별도 매매가 어렵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매매가능 하니 걱정 하실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특정호수별 등기가 있는 주택입니다. 즉, 각 호수별 등기부가 존재하기 떄문에 동일건물이라도 특정 호수별로 분리가 이미 되어있는 구분건물이라 볼수 있고 그에 따라 호수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다르게 다가구처럼 하나의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호수별 매매가 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고 구분건물로써 변경을 하신뒤 각 호수별 등기부생성이 되면 그때는 각각 매도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고 개별 매매가 가능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매매 및 임대가 용이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서 가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관리상 소유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빌라) 특정세대를 분리 매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분리매입을 했을때 장단점과 주의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인 경우 각 호실별로 별도 등기가능합니다. 일반 아파트 매입절차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등기가 각각 호수별로 되어있어서 분할 매매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한분이었다가 매도하게 되면 각자 관리를 해야됩니다
제일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전체로 세를 놓을때는 차없는 사람을 구하면 되는데 매도를 했을때는 그런부분이 애매할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다세대주택은 개별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별호실별 거래가 됩니다.
다가구주택이 분할매매가 않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의 특정 세대를 분리 매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각 세대가 독립적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다면 개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빌라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특정 세대만 매입하므로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분리매입 시 소규모 주택 투자나 자가 마련을 원할 경우, 비교적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의 경우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관리(공용 전기, 계단, 외벽 유지 등)를 해야 하므로,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대지 지분이 적거나 비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이나 매도 시 불리한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이미 독립적으로 등기된 것으로 각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릅니다
개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이 등기된 세대의 특정 부분을 분리하여 매매하는 것을 묻는 의미라면 불가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의 호수에 대한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당 1등기 이므로 등기가 나눠지지 않은 것이라면 일부를 매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