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회사 사내게시판에 상사가 공개로 모두가 볼 수 있게 저에 대한 인신모독을 했는데 주 내용이 업무능력 떨어지는데 회사에서 불필요하다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글을 적었어요

이직 이후 1년 지났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자리를 잡은 후 이전 회사 상사를 고소할 생각이 자꾸 드네요 공소시효가 몇년까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 적용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 적용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공소 시효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내 게시판에 상사가 공개로 인신모독 글을 올린 상황이군요.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적시면 5년, 허위사실이면 7년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라 시효 5년,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이라 7년이 적용됩니다. 이직 후 1년이면 시효가 넉넉히 남아 지금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 화면과 작성자·게시일을 캡처해 증거로 남긴 뒤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