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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내기 위해선 보증보험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오피스텔 살고있는데

만료가 되가고 퇴실예정이라 전세를 내놓으려고하는데요

부동산에선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여서 제가 들어간 전세값보다 낮게 내놔야만 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기준시가의 150%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해당 기준에 맞게 전세가가 형성되었으나

    최근 전세사기 이슈 및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하향되면서 오피스텔, 빌라, 다가구의 전세가가 과거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듯 합니다.

    전세를 내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빨리 구하려면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2년전만해도 보증보험이 이렇게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보증보험이 안되면 전세가 잘 나가질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은 2년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습니다.

    요즘 전세가의 기준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가격이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전세사기의 여파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웬만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추세인데, 이전에는 보증보험 가입기준이 기준시가의 150% 였으나 보증사고가 많이 터져서 보상을 해주는것이 부담이 되다보니 현재는 기준시가의 126%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즉, 예전에는 가입가능했던 금액이 현재는 가입 승인이 안날 수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보니 전세금액을 낮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 주택의 실거래 자료와 주변의 전세 시세 등 시장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시지가의 126% 정도만 보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공시지가의 126%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인거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가격이 하락하여 역전세가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시 보증한도를 공시지가에 126% 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오피스텔 살고있는데

    만료가 되가고 퇴실예정이라 전세를 내놓으려고하는데요

    부동산에선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여서 제가 들어간 전세값보다 낮게 내놔야만 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공시가격이 하락되었고, 보증보험 가입비율도 떨어진 만큼 보증금을 낮게 해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전세가를 더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전세사기가 있어서 왠만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다음임차인이 방을 얻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고 먼저 협의를 하고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등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성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매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보증보험 없이는 계약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가입이 불가하다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증금 낮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것이 임대인에게 전달하시어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만기퇴거시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는 질문자님이 구하실 부분은 아니기에 해당상황만 전달하시고 만기시점 보증금반환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