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 권고사직을 받으면 위로금 기준이

보통 권고사직을 받으면 위로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년은 안돼서 좀 애매한거같아서요 일년 미만 일년 이년 이렇게 보통 받는 금액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1년 기준으로 1개월 정도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기간에 따른 일률적인 구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의 규모와 권고사직의 필요성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는 법정 지급액이나 근속연수별 공식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1년 미만은 1~2개월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위로금은 퇴직금, 연차수당, 이지급 임금과 별도임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 사유는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바 없어, 기업사정, 근로자의 근속년수,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할 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여유시간을 주지 않고 그만두기를 원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상당의 임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합니다. 근무기간이 길다고 하여

    더 많이 주는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며 위로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통상 1개월치에서 3개월치 정도의

    급여를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