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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권고사직을 받으면 위로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년은 안돼서 좀 애매한거같아서요 일년 미만 일년 이년 이렇게 보통 받는 금액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1년 기준으로 1개월 정도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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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기간에 따른 일률적인 구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의 규모와 권고사직의 필요성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는 법정 지급액이나 근속연수별 공식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1년 미만은 1~2개월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위로금은 퇴직금, 연차수당, 이지급 임금과 별도임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 사유는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바 없어, 기업사정, 근로자의 근속년수,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할 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여유시간을 주지 않고 그만두기를 원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상당의 임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합니다. 근무기간이 길다고 하여
더 많이 주는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며 위로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통상 1개월치에서 3개월치 정도의
급여를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