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일부 반환 항목 수정할 수 있을까요?
엊그제 문자로 가계약을 진행하였고 이미 가계약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급하게 가계약 논의를 해 오늘 다시 한번 문자내용을 살펴 봤는데 '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승인불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지급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해주기로 한다.' 이 항목에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게 마음이 걸리더 라구요.
혹시 부동산에 다시 연락해서 일부가 아닌 전액으로 항목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