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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생기넘치는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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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전에 오피스텔을 팔면 무주택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만 26세입니다!

6,500만원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사서 거주하다가 만 30세 전에 팔면 무주택자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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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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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입니다. 그에 따라 나이와 관계없이 오피스텔을 구매해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오피스텔 용도상 주거용시설로 되어있는경우 세금등을 산정할떄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대인 경우라면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중위소득 40%이상의 입증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로 잡히지 않으므로 상기 조건만 만족한다면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라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만 26세입니다!

    6,500만원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사서 거주하다가 만 30세 전에 팔면 무주택자 되는거 맞을까요?!

    ==>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주택에 해당되지만 청약신청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전입신고 ,실제 거주가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즉, 전입신고 하고 살았다면 ‘유주택자’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줬다면 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됐다면, 매도 시 무주택자가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세금·대출 등의 무주택자 요건 판단 시점에서 주택이 없으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일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또한 해당 오피스텔의 지역이나 면적 금액에 따라서 소형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면 청약에서 무주택이 되는 조건등 여러가지 요소등에 의해서 주택수에 제외가 되던지 안되던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상 소유권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매도를 해서 소유권이 없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1채는 보유하다 만 30세 전에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소유 부동산이 없는 것이므로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