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모욕죄쌍방으로 고소가능한지요?

제가7주전에 댓글로대판싸웠습니다.상대는 얼굴이름깠고 저는 이름만깠어요 예시로 hdtduch5d 이런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ㅈㅇ,ㅂㅅ,ㄴㅇㅁ등등이런욕이 오고가고 7주가흘렀는데 큰일은없겠죠?

1.큰일은없겠죠?

2.상대가 고소하면 저도 맞고소해서 쌍방으로끌고갈생각인데 가능한가요?

3.제 팔로워도 제3자니까 특정성이인정되는거니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실제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름만 공개되어 있고 달리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없다면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인스타를 통해 어느정도 특정되어 있어야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얼굴을 공개한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은 이름만 공개했는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질문자님의 팔로워가 질문자님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그가 진술을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얼굴이나 이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