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되어 기차역대합실서 잠이들었는데 모르는사람이 가방을 들고갔습니다
cctv로 마스크를쓰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들고가는장면을 확인도 했고 형사고소도했는데 사건번호도 받았구요
범인이잡히게 된다면 따로 전화가 오나요?그리고 형사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보면되나요?보상은 받을수있는건지 이런일 처음당해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잡히면 담당경찰관이 전화 또는 문자로 통지를 해주십니다.
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3개월 내외로 보시면 되며, 보상은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시겠으나, 만약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힌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무조건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을 받고자 한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사전에 연락을 다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의자 검거가 필요한 사안은 피의자가 언제 검거될지 알수 없고, 애초에 형사사건에 정해진 기간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했다면 본인이 담당수사관에게 수사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한 후에야 수사결과통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인적사항까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마스크로 인상착의 특정이 어렵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보입니다. 피의자가 잡히면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