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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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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가격만 맞다면 빌라 2개 있으면 아파트 한개로 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어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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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습니다, 보통은 교환계약이라고 해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교환계약도 효력은 동일하며 단지 두개의 목적물을 서로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것일뿐 원칙상 매매계약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교환 가능합니다.

    교환도 유상거래이기 때문이죠 .

    거래대금이 많이 차이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트레이드는 가격이 맞는 상황에서 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드랜드라는 부동산 긴급매매 플랫폼은 1년간 매매되지 않았던 집을 단 하루 만에 매매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사례는 90세 고객이 국가 빚 상환일을 1달 남기고 성사된 긴급매매입니다. 이 고객은 과거 한 사건에 연루돼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지만, 원금 5억원과 상환 지연 이자 10억원을 국가에 상환해야 했습니다. 트레이드랜드는 이 고객의 집을 하루 만에 매매하여 상환금을 마련하게 도왔습니다.

    물론, 트레이드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맞는다면 빌라 2개를 아파트 한 채로 교환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는 드물게 일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매와 거의 비슷한 형태 입니다.

    교환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교환 매매 또한 양도세와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비슷한 가격대일 경우 각각 처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와

    교환으로 할 시 절세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근 법무사나 세무사와 의논하시면 최적의 방법을 알려 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이해 당사자의 의사 합치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거래하는 방법은 소수이거나 친인척 관계 사이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