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차적인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먼저 회사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해당 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미흡할 경우 직접 노동지청에 출석을 통보하여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에 대하여 진술 등을 해야할 수 있으며 조사는 1차로 종료될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