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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대단히잘먹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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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영향이 가나요?

실제로 신고해서 회사가 어떻게 되지는 않더라도 신고가 들어간 것만으로 어떤 이력을 남길수가 있을까요? 처벌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었다는 사실만이라도 남기고 싶은데 과정에서 제가 제출하거나 응해야할 게 많으면 하고 싶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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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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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기업이 법위반으로 신고되었다는 내역은 남게 됩니다. 실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증거를 잘 준비하여 신고를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차적인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먼저 회사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해당 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미흡할 경우 직접 노동지청에 출석을 통보하여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에 대하여 진술 등을 해야할 수 있으며 조사는 1차로 종료될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이력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조사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석 조사는 1~2회 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밝혀지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각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내용의 요지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그에 따라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사업주 또는 가족 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