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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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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혼부부 특공 일반공급 둘다신청해야하나요??

청약관련해서 어떻게신청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혼인신고한지는 7년 미만이고 애기는 없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일을하고있고 와이프는

일을하고있지않습니다.

아파트 청약을하려고하는데 둘다 특별공급으로만 신청하면 되나요?

일반공급도 신청해서 총 4번신청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따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단지·해당 타입(면적) 에 대해 특별공급 1회 + 일반공급 1회까지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즉 최대 2번 신청 가능하지 4번 신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1번 + 일반공급 1번 , 총 2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청약관련해서 어떻게신청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혼인신고한지는 7년 미만이고 애기는 없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일을하고있고 와이프는

    일을하고있지않습니다.

    아파트 청약을하려고하는데 둘다 특별공급으로만 신청하면 되나요?

    일반공급도 신청해서 총 4번신청해야하나요??

    ===> 특별공급을 신청했어도 동시에 일반공급도 세대당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다 특별공급으로 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공급 1회, 일반공급 1회가 최대치입니다. 질문처럼 총 4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의 중복청약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의 단지에대해 부부 각각 특공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총 4번까지 청약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 자격 모두 해당 되는 경우 한명은 신혼특공, 한명은 생애최초 특공으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 공급으로 넘어가지 않고 특공 중 선청약 당첨분 1개만 당첨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타입은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1회 신청으로 경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공급은 다른 타입일 때만 제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3월 24일 청약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동일아파트 단지에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분양에 각각 청약 즉 4번의 청약 중복이 가능하고 중복당첨이 되게 될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당첨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가 된 부부는 동일세대로 볼수 있고 특별공급의 경우 개인이 아닌 세대별 기준이 되기에 두분중 한분만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분이 특별공급 중복청약을 하시게 되면 두분 모두 부적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의 경우도 동일한 청약단지에 대해서 부부 각자의 명의로 중복청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대주요건을 갖춘 분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를 청약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당첨일이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가 될수 있기에 두 유형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한사람 명의로 중복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