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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끈질긴쫄면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꼭 받아야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꼭 받아야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빌라매매계약으로 매수하는데요
혹시 중요한서류 빠질까봐 질문드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보통 부동산에서 잘 챙겨줍니다
그래도 꼭 알아야할것은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 꼭확인하시고
매도측에서 부동산권리증 꼭 확인하세요
나머진 알아서 챙겨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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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중개사로부터 교부받는 기본적인 서류는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나 건축물 현황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잔금일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더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며, 실제 등기이전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잔금일 전에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각각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는 소유자와 권리관계, 건축물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잔금 단계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 후 우선은 임대인 인적사항을 받아 놓은 것이 기본이고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서 잔금 시 말소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시고 실제 계약 후에는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공제 증서 등을 받으시면 되고 향후 일정이나 약정등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서류는 계약 직전에 발급한 등기부등본 입니다. 현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동일 인물인지,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가처분, 신탁등기, 전세권, 소유권 변동 사항은 어떤지를 살피셔샤 합니다.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등기명의인과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 수 입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할 서류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 하시고 잔금일에는 등기권리증을 받아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필요한 중요 서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일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대지권,위반건축물 여부,매도인 신분증 ↔ 등기부 소유자 일치,전입세대/임차인 확인,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매매가격이 주변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특약사항 넣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하는 부동산과 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소유자가 일차하는지와 근저당과 가압류 등 권리관계, 불법건축물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매도인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찍힌 인감증명서를 대조해서 대리인 거래인지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체금 세납으로 인해서 향후 경매시 보증금을 잃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 완납 증명서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전 필수 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6. 매도인 신분증, 등기명의인 대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등기필 정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근저당 말소서류를 확인하신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