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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81
기쁜고릴라28122.01.19

법원의 법정이율은 적용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민사 손해배상의 소송시에 법정이율이 연간 5%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법정이율이 적용되는건 소를 제기한 때 부터인가요, 아니면 내가 손해를 입은 날 부터인가요?

지금 2년이 넘게 소송중이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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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를 입은 때입니다. 원고 청구가 다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12%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발생 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5%, 그 이후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12%입니다.

    사안에 다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를 입은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피해를 입을 때로부터 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내용은 청구를 하게된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청구한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기를 지나서 지연이자가 발생중인 경우에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기존의 지연이자 발생일부터 청구를 하면 되고

    소장의 송달로 지연이자가 발생할 경우는 소장부본송달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