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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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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처리 위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그리고 보수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고충 처리 위원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대충 고충 처리 정도만 알지 자세하게 하는 일과 그리고 보수도 주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합니다. 보수는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이나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고 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위원을 의미하며(근로자참여법 제28조),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가 원칙입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8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6조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직원들이 근무중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은 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보수는 의무지급은 아닙니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직원들이 고충 접수하는 것을 처리 및 해결해주며

      보수는 따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며,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의 보수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