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전에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신고가능합니까?
입사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대표왈 아무래도 우리하고 안맞는것 같다고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회사에서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서면통보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미성립)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무 중에 해고를 당하였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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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로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당해 사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실제 한 달 이상 근무했다면 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내정자가 부당하게 입사 취소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후 한달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했으면, 계약한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