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로 산 부동산을 향후 한 사람 이름으로 바꿀 때 세금을 내게 되나요?
보통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공동 명의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동 명의로 산 부동산을 향후 한 사람 이름으로 바꿀 때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을 한 사람 앞으로 변경하면, 증여나 매매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취등록세,인지세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부부간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될 수 있고,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양도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비용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지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한 사람에게 지분이 가게 되면 일반 매매 형식이나 증여로 가서 지분을 합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를 진행을 하게 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분만큼을 나머지 한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매매를 통하든 증여를 통하든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매매와 증여 모두 받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이기에 등록세 및 등기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이 구매했던 취득가보다 높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를 통한 경우 증여세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각 개인별,당사자간 관계에 따라 비과세여부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정확한 설명은 어려우나, 취등록세의 경우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년 세금은 매매, 보유, 취득시 발생됩니다.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 보유엔 재산세 등, 명의변경시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바꾸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 혜택이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세·취득세 등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상담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합니디다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과핳 수도 있습니디다
따라서 사전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여 유리한 감세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장 일반적인 경우 증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50% 아내 50% -> 남편 단독 명의로 변경할 경우 아내의 50% 지분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간 증여 공제는 10년 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취득세로는 증여로 명의 이전 시 3.5% ~ 4.6% 정도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