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기간 연장 3개월~6개월
오피스텔 1년계약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한테 3개월에서6개월만 연장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나가기 한달두달전에 말해드린다고하니 나가기 두달전에 말해달라고했습니다. 근데 사정이생겨서 한달전에 말했는데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두달 채우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 조건으로 2달 전 통보를 명확히 요구했고, 이에 동의해서 연장했다면 그 조건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약서에 없는 단순한 요구사항이었다면, 실제로는 1달 전 통보도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2달전에 통보해달라고 하는것은 방을 뺄수 있는 여유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합의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원칙적으로는 합의된 기간을 채우시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상황도 확인이 필요한 만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가능여부를 알수 있을 듯 보이고, 개인적판단으로는 임대인이 별도 상황이 생겨 단기연장을 한것으로 보여 임차인이 퇴거를 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퇴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만 주장이 가능하고 1년계약이라도 임차인이 주장하면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지를하지않고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2년짜리 계약으로 전환되어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려 한다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2년이 될때까지 거주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후속 세입자를 들여서 퇴거하는 방법을 차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 종료일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해야 됩니다.
나가기 두달전에 말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공실을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한달만에 사람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임대인도 난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법적으로는 묵시적갱신이 되어 임대차 완료 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퇴거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2개월 전에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합의 일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했다면 1개월 뒤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에 동의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사정상 나가야 한다면 민법상 1개월 전 통보 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께서 1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3~6개월 연장을 부탁 드렸고, 집주인이 나가기 두 달 전에 말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동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단기 연장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달 전에 동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통보하게 되면, 이는 기존에 합의 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두 달 치 월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달 후에 바로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협조 :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진다면, 남은 기간의 월세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 가능성 인지 :
만약 집주인이 양해 해 주지 않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지 않는다면, 합의된 2개월 통보 기간에 따라 남은 한 달 치 월세는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인 근거를 따지기 보다는 먼저 임대인과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허심 탄회 하게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면 임대인도 협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받는 것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면 도움이 되는 방면에서 해결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과 협의가 잘 된다면 2달만 채우고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3개월 후 퇴거가 맞습니다.
정확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에 대해서도 집주인과 정확히 합의를 해두시는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임대차 게역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게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양자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차3법에 의한 계약 기간은 게약 종료 6ㅡ2개웧이내 아무런 통조가 없으면 자동적을 묵사적으로 게약관게로 연장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1년 게약으로 게약종료를 사전통지하셨다면 뒤읒게라도 임대인관 합의하여 게약 종료 날자를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3개월전이라는 개념은 눅시적계약관게레서 게약종료 3개월전에 통보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