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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검은꼬리185
늠름한검은꼬리18523.11.15

알바 수습 3일 최저시급 미지급 및 계좌번호 안 드림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알바 3일동안 최저시급도 안 주셔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왔는데

제가 다른 알바랑 착각해서 계좌를 보내드린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안 드렸더라고요 노동부 감독관님에게 다른 알바랑 착각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말 해야 하나요? 그걸 자각하고 사장님께 계좌번호는 드렸는데 읽지는 않으시네요ㅠㅠ 노동부 감독관님께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요? 사장님께서는 감독관님과 대화 후에 돈을 주겠다고 하신 걸 보면 계좌를 모르는 걸 말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ㅠㅠ 내일 노동부 열자마자 감독관님께 말하면 혹시 저 최저시급에서 더 까이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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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장에게 계좌번호를 보냈다면 합의 시 해당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좌 미부여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좌번호 보냈으면 된거고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서 더 까인다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생각은 마시고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좌번호는 필요하면 회사에서 요구 할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으니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해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은 보장이 됩니다. 내일이라도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물론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위 경위를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